업계, 인증제 도입 및 기업부담 경감 등에 의미

책임소재 모호성 및 근로자 안전의무 규정 빠져 아쉬움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시행에 들어간지 채 6개월도 안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자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다만,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근로자의 안전의무 준수 책임 등 사고예방에 보다 큰 무게 둔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충분한 안전확보 조치를 취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형량)을 감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는 안전ㆍ보건 인증제 도입도 포함됐다. 이는 앞서 법 시행 전부터 업계가 요구했던 사항으로, 인증제가 도입되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기업 및 경영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현실화하듯 개정안을 발의하고, 업계를 비롯한 경영계가 꾸준히 건의해 왔던 인증제 도입방안을 포한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이나 모호성을 해소하긴 역부족이고,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보완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예컨데, 최근 건설을 포함 철강, 제조, 석유화학 등 다수의 업종에서 새로 선임한 CSO(최고안전책임자)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결국 다수의 판례가 나와야만 예측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또 공사규모는 물론, 작업내용이 공종 등에 따라 원ㆍ하도급사의 귀책사유가 제각각인데 사실상 처벌은 원도급사에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와 함께 업계는 근로자의 안전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확보 의무와 관련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근로자의 안전의무 준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나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과 국회 통과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법률의 취지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 취지를 살리려면, 기업(경영자)은 물론, 발주자와 근로자에도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업체 관계자도 “실제 현장을 가보면, 경영책임자는 물론, 현장안전관리자가 법적인 의무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면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부주의나 일탈행동 등인데, 이 또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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