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사전단속제도 실무회의… 건설업계 실태조사 부담 호소에 개선 방안 논의

[e대한경제=임성엽 기자]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 단속 폐해와 관련, 건설업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도는 관련회의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다음 달 6일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경기연구원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과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원 전체, 정책팀장 외 참석희망자를 모두 포함한다.

경기도는 회의를 통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의 문제점과 단속방법, 절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전단속의 행정처분 소요기간 단축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 방안도 모색한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의회는 △자본금 심사제외 △개인정보보호 원칙 준수 △실태조사 유예기간 1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정건설정책 내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과 업무추진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업무조정, 인력충원, 조직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선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실태조사 등 관련 용어를 교체하는 것도 모색한다.

경기도에서 이 같은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건설업계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 공공 건설공사 사전단속 제도를 마련해 시행했다. 이는 건설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통해, 도 발주 공사 개찰 선순위 기업 중 등록기준미달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입찰배제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다.

반면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말미암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와 관련해 저인망, 먼지털이식 조사에 대한 건설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단속 공무원의 고강도 조사를 빌미로 한 고압적 태도, 기술자 확인 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가 자본금 심사를 방대한 양의 자료가 요구하면서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모호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장기화해 계약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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