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등 건축법상 이용 가능 건축물 사무실 입주 허용

건설기술인 일과 후 영업활동 제한도 해소

 

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과 건설기술인 영업활동 규정이 완화된다.

건축법상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고 건설기술인의 일과 후 영업활동 제한 규정도 해소돼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을 현실화했다.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면 건설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등에 입주했던 건설업체들이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로 ‘페이퍼컴퍼니’로 오인받거나 낙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을 우려가 줄어들게 됐다.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도 완화했다.

현행 법령은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일과 후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시근무에 지장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도 일과 후 영업활동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도 확대했다.

현재 복수면허를 등록할 때 중복특례는 ‘1회’로 한정돼 있어 면허 반납 후 재등록 시에는 특례 적용이 안되지만, 앞으로는 중복특례 대상을 ‘1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특례를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기계설비공사 분야의 건설기술자 보유 규정도 명확히 했다.

2020년 4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ㆍ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분야 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 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전기, 통신 소방, 가스 등 다른 설비업계와 같이 해당분야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만 의무 보유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측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건설업 등록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유연성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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