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물가변동 등 원가율 상승요인 반영해 공사비 산정
정비사업…분양가 60% 비중 차지하는 택지비 개편 이뤄져야

 

[e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공공공사 혹은 정비사업에서 건설업체들의 외면을 면하기 위해선 참여를 유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적정공사비 확보가 관건으로 손꼽힌다.

초대형 민자사업인 2조1000억원 규모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의 입찰에서 최초 제안자만 단독으로 참여한 것도, 644억원 규모 ‘제주스마트팩토리’의 설계심의가 취소된 것도 모두 업체들이 원가율을 파악한 결과 적자를 면하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단 해당 건설공사뿐만 아니다.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숙원 과제다. 하지만 윤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시설물 품질 강조하면서도 적정공사비에 대해선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공사 발주의 재원이 되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도 SOC 예산안을 올해(28조원) 대비 10% 이상 감축한 25조1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건설업계는 32조원 이상으로 재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목적으로 한 ‘공공계약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건협 관계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된 유찰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한 분양가 자율화가 해법으로 지적된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면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인 분상제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폐지가 힘들다면 ‘기본형건축비+택지비+가산비’로 이뤄지는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택지비는 분양가 산정 시 비중이 60% 이상일 정도로 높아, 택지비 책정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달라진다.

보통 조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통보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수락하면 분양가가 결정된다. 조합, 지자체, 부동산원 등이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3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택지비 산정이 쉽지 않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원으로부터 건내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23건에서 택지비가 깎였다.

유경준 의원은 “시세보다 턱없이 저렴해야 인정되는 택지비 검증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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