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권해석 기자]건설업역 폐지로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해 종합이나 전문건설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전환 시설물업체의 94% 가량은 종합건설업을 택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업종 전환 대상 시설물업체 7197개 가운데 54% 수준이다.

특히 지난 12월 한달동안 총 2623개 시설물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했다. 연말에 업종 전환 신청이 집중된 이유는 작년까지 업종을 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업체에는 종전 실적의 최대 50%를 가산해주는 혜택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면 실적 가산 비율은 최대 30%로 낮아지고, 내년에 전환을 신청하면 실적의 10%만 가산해 준다.

국토부는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의 대부분은 종합건설업을 택했다.

작년까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시설물업체는 3678개사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다.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시설물업체는 227개사(5.8%)로 집계됐다.

한편, 건설업역 폐지로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이나 3개 전문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 처리가 완료되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실적전환까지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시설물업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면 2023년말까지는 시설물업 입찰도 참가할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올해도 시설물업 업종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영업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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