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에도 중처법 적용 확대…컴플라이언스 전략 마련 및 보완 필요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맞춰 매뉴얼 수립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직접 챙겨야 해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사망사고 사건에 대해 법원의 원청 처벌 분위기가 강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된 고용노동부 지침을 반영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중대재해, 이렇게 대응하라 - 최근 사건 동향과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현재 공사금액 50억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중처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망에 들어오게 되는 만큼, 중소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날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송진욱 변호사는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다양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해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건설공사 사업장의 경우, 고용부나 법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기존의 컴플라이언스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쟁점 사안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 사안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 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청취ㆍ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재해 발생 또는 위험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점검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이행 점검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등이 꼽힌다.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반영도 필수적이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 실무를 살펴보면, 위험성평가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해 매우 면밀히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무선에서 진행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이를 제대로 보고받지 않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차사고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위험성평가 과정 중 근로자 참여도 중요한 개정 사안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간담회나 미팅 등 주기적으로 의견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두는 것이 추천된다.

중대재해 예방 상황별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 배치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송 변호사는 “메뉴얼에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작업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구호 조치,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잘 기술해두고, 이에 맞춰 주기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시행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및 도급 용역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능력ㆍ이행조치에 대한 평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잘 체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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