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조사 기준 추정가격 → 전수조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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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관내 전체 건설사로 확대한다. 공공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투찰이 지속되는 만큼, 수주회사나 발주금액과 무관하게 전체 건설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점검을 진행해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건설기술정책관실은 7월부터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서울소재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2744곳 전체다. 시는 우선 건설업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를 추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출된 고위험 의심업체부터 일반업체까지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기술능력 △시설ㆍ장비ㆍ사무실 △자본금 3가지다. 기술능력은 기술자의 상시 근무 여부를 조사한다. 업무가 불명확하며 근무자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급여이체 내역이 없고 건설업 외 다른 소득이 주요 소득원인인 경우, 해당 건설사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시설은 최소 통신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개인 주거공간을 사무실로 위장 등록하거나 건축물 대장상 건축용도가 주택인 경우, 2개 이상 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페이퍼컴퍼니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이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채권, 적용사례가 없는 특허권보증금을 소유한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한다. 자산과 부채를 부당 상계한 경우도 자본금 미달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전수조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은 기존 진행된 실태조사 대비 조사 실효성을 높여, 서울시 전체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부임 후, 새롭게 진행됐다. 현재는 발주금액 기준 8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낙찰예정회사 순서대로 페이퍼컴퍼니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페이퍼컴퍼니 추정 업체들이 발주금액을 낮추거나, 현재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치구 공사에 입찰하는 경우가 관측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중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시는 추정한다.
특히 낙찰사업자가 등록기준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이 판정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 간에는 ‘시차’가 있어 부실공사 유발 위험성이 크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해 조사를 받은 검증된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가운데페이퍼컴퍼니 적발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규정 상 낙찰사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요청이 있어, 전수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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